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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소라 면세, 과세 여부. 순간 데친 소라

by 조항호목 2023. 2. 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 26일 연체동물중(부가세면제대상 품옥의 관세율 번호 0307호)소라를 수입한 바, 운반상 중량만 나가는 소라의 껍질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소라를 80℃정도에서 순간적으로 데쳐내어(삶아야 분리됨)알맹이를 빼어낸후 살만 냉동하여 수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가례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시행령 제28조 1항 및 통칙 4-1-1-12에 해당되며 부가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순간적으로 데쳤을때 소라가 조금이라도 익었다면 과세로 볼 가능성이 높음.

기술적으로 소라 익힘이 거의 없고 단순 껍질만 분리하기 위해 데친것이라면, 면세로 볼 가능성도 있음.

 

 

[회신]

 

관세율표 제0307호중의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요지]

 

연체동물 중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또는 건조한 패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42 , 199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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