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일반과세자로서 금번에 일부 개별 납부하던 기존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2[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의 변경] 규정에 따라 총괄납부를 함
[질의]
총괄납부변경 승인을 얻은 날이 3.27일일 경우 승인을 얻은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갑설 : 예정분은 적용안하고 확정분만 적용함
- 을설 : 예정, 확정분 모두 적용함
[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사업장에 추가하고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추가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3 , 2008.03.1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의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1항제2호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변경의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부가46015-879, 1997.04.2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기간”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의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다만, 승인을 얻은날 이전에 신설종사업장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영세율조기환급신고 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218, 1999.10.18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과세기간”이라 함은 동법 제3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변경통지를 받는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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