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생일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임직원에 대하여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에 복리후생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여부 [회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01.13 및 서면1팀-829, 2004.06.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 원천세과-296 ,..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