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자로 자사의 인터넷상에 작곡가들의 악보와 음반, 음반관련 서적의 공급을 위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고- 해당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이트 이용료(연간 회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를 받거나- 작곡가들이 순수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창작한 음악의 악보와 창작한 음악의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이용료의 면세여부
○ 작곡가들이 창작한 악보와 이를 실연한 음반을 판매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답변내용]
신청인이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이트 이용료(연간 회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를 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곡가들이 창작한 악보집과 음반을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작곡가의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복제(복사)하여 제작된 해당 악보집과 음반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과세 또는 면세재화의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창작물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창작물은 예술창작품이 아닌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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