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령§12.3)
◇ 신차 구입시 다음 사유로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
o 본인 직장의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하고 여비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에 대한 비과세 적용
o 무사고운전 경력의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 절약
⇒ 이 경우 부부공동 소유차량에 대하여도 동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참고 : 서면1팀-58, 2006.1.17.)
[요지]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 2006.09.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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