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요지]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 서면-2022-전자세원-0773 [] , 2022.03.03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고거래 사이트(당근, 중고나라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지 (0) | 2022.04.20 |
---|---|
회비(동문회등)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0) | 2022.04.19 |
협력업체 직원등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비용처리 가능 여부 (0) | 2022.04.18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른경우 부가세 공제 (0) | 2022.04.18 |
회사 사업자번호가 아닌 직원의 핸드폰번호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증빙처리 가능 한가요 (0) | 2022.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