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세율표에 의하면 수산물의 저차가공인 냉동품의 경우 HS 0305(어류) 0306(갑각류)는 훈제 또는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경우에는 면제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0307(연체동물)의 경우 찌거나 삶는다는 내용의 명시가 없으므로 현재 관세청에서는 연체동물을 찌거나 삶을 경우 조제식품인 1605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1605(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은 근본 분류 취지가 조미료를 가미하여 조제한 후 밀폐 용기에 넣은 것 (예: 통조림, 병조림, 기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1605-90-90의 기타에는 조미오징어를 제외한 해삼,골뱅이,기타(예: 문어, 낙지등) 품목은 전혀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고 단순히 찌거나 삶아서 냉동 처리한 것으로(찌거나 삶는 과정에서 다소 소금이 첨가될 수 있음) 0305나 0306의 품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위 가,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물의 면세 취지나 가공식품의 정의를 판단해 보건대 연체류를 단순히 찌거나 삶은 것은 갑각류와 마찬가지로 면세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며 아울러 수입품이 아닌 우리나라 선박이 어획한 연체류(문어,오징어,낙지 등)를 단순히 찌거나 삶아서 판매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품목인지 여부.
[ 제 목 ]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의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회신]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오징어,낙지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12 , 199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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