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정부미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쇄미. 설미를 사료용으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쇄미 : 현미를 정미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부스러기 즉 싸라기
- 설미 : 벼의 외피(왕겨)를 벗긴 다음의 미숙립의 현미
[회신]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쇄미·설미는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46015-350 , 1995.02.23
>> 도정과정에서 나온 싸라기 설미의 경우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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