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의 업종은 써비스 / 모델알선 을 주업으로하고 있으며, 모델은 회사소속으로 된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와 프리랜서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 어느쪽이 과세가 되고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04, 1994.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4, 1994.09.05
1.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요지]
회사소속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프리랜서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어 면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974 , 1996.09.19
>>> 자기 소속이 아닌 일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하여 수수료 받는 것은 면세, 자기 회사에 속한 직원을 소개하여 수수료 받는 것은 과세.
자기회사에 소속되었는지에 따라 분류.
프리랜서 소개 수수료는 자기회사 소속이 아니기에 면세
회사소속모델 소개 후 받는 수수료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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