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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냉동채소,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0. 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부터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자 함에 있어 냉동야채를 장기보존목적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7.7℃이 증기로 2분 30초간 데침과정을 거쳐 냉동한 야채의 면세 해당 여부

(갑설)

- 면세에 해당함.

(을설)

- 과세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664 , 1997.03.26

 

 

 

>>> 수입시 면세여야 냉동채소를 면세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음.

수입시 과세인 냉동채소는 판매할때 과세로 판매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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