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급식으로 학교에 급식(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 뜻 : 부가 46015-821,2000.04.14; 부가 46015-2764, 1999.09.09) 국·공립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 2022. 11. 15. 삶은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에 소금으로 조미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등을 삶은 다음 소금으로 조미한 경우 면세인지 [회신] 삶아서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는 과세 [요지] 삶아서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는 과세됨 부가, 간세1235-1812 , 1978.06.16 2022. 11. 14. 영지버섯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업자로부터 자연산을 구입하여서 영지버섯에 있는 수분을 마를 때까지 자연 건조하여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자연 건조하여 단순 포장하였을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세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미 가공식품 분류표에 영지버섯이 해당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병설) - 영지버섯은 식용이 아니고 약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규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이에 대한 면세인지 부가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국내에서 생산된 건조한 영지버섯(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2022. 11. 13. 가다랑어를 건조하여 훈제한 후 판매하는 가쓰오부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9 생선류 0302에 대한 문의임. 당 업체는 어물(가다랑어)을 자숙 건조한 다음, 훈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소업체임. 가쓰오부시 는 일본이 고래로부터 식품보장을 위해 개발한 천연조미식품으로서 우리 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것임. 일본에서는 점포나 가정마다 가쓰오부시 를 박편낼 수 있는 조그만 시설(되페 같은 것)이 있어서 필요한 양 만큼만 소절하여 먹고 있는 것임. 당 사에서는 가쓰오부시 를 공급함에 있어 실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자체적으로 삭절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삭절하거나 분말을 내어주고 있는 실정임. *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여부 [회신] 귀 문의의 경우 별첨 관세청장의 유권해석(감정 22701-1233, 1986. 07.28... 2022. 11. 12. 파래, 해조류, 톳의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체로서 농수산물의 파래(감태)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회사로서 명백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자 질의함. 제조과정 -> 파래 수집(실소비자) -> 바닷물세척 -> 기계건조 -> 불순물제거 -> 수분제거 -> 분말 -> 포장(아톤빽) -> 수출 ※ 당사는 세무서에서 과세사업인지 또는 면세사업인지 명백한 답을 가리지 못하고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 면세포기신청을 하고 부가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왔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1852, 1983.09.02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2. 11. 11. 압착된 귀리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귀리를 도정하고 압착하면 면세인지 과세인지 [회신]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 [요지]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부가, 간세1235-120 , 1979.01.16 2022. 11. 10. 버섯재배로 발생된 퇴비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양송이 재배장에서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와 양송이 재배장의 면세 여부 [회신]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며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이나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며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임 [요지]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간세1235-1556 , 1979.05.09 2022. 11. 9. 고구마전분, 감자전분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서울 중구 ○○동 ○○번지에서 제분업을 경영하는 ○○제분소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증1호)을 교부받고 메밀가루와 고구마전분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중 고구마전분은 전량을 ○○도에서 구입(증2호)하여 분쇄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85.12.24 ○○세무서로부터 조사할일이 있으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서보니 ○○지방국세청의 통보(증3호)에 의하여 고구마전분에 대하여 198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동시행령 제28조 제1~제2항에 의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면세 품목이 확실하며 더욱이 동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자세히 살피건대.. 2022. 11. 8.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