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포함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이며
(같은 뜻 : 부가 46015-821,2000.04.14; 부가 46015-2764, 1999.09.09)
국·공립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국·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같은 뜻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요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여 면세되며, 국.공립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 후생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음식용역은 면세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2 , 2007.05.10
[관련법령]
【부가 46015-821, 2000.04.14】
학교 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질의4]
국·공립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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