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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버섯재배로 발생된 퇴비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1. 9.

[질의]

 

양송이 재배장에서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와 양송이 재배장의 면세 여부

 

 

 

[회신]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며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이나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버섯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며 퇴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임

 

 

 

[요지]

 

버섯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간세1235-1556 , 197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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