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귀리를 도정하고 압착하면 면세인지 과세인지
[회신]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
[요지]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부가, 간세1235-120 , 197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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