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운영업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19개 사업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 사업장 공히 수입금액 발생 즉시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입금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 교부 받고 있음. ○ 시설현황 - 주경기장 : 축구장 - 보조경기장 : 야구장, 다목적경기장 - 체육회관 : 스쿼시장,실내수영장,실내빙상장,테니스장,헬스장,에어로빅장,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바둑교실,연회장,이벤트홀,세미나실,숙소 - 실내체육관 : 다목적 실내경기장 - 하키장, 실내인라인스케이트장 ○ 상기 시설관리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과세여부 기준이 시설관리공단 차원인지, 각 사업장 단위인지 여부 - 사업장 단위로 부과될 경우..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