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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 면세 여부 [회신]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는 과세 >>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도 과세 [요지]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는 과세됨 부가, 간세1265.1-18 , 1980.01.08 2022. 9. 21.
혼합 전지분유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혼합 전지 분유 면세, 과세 여부 문의 생크림, 카제인, 우유향, 유당등 배합으로 제조한 전지분유 [회신]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이다. [요지]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임 부가, 부가1235-4136 , 1978.11.23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2022. 9. 19.
면세 농산물, 축산물(쌀, 삼겹살등)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상에서 삼겹살 및 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5,200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65,2001.03.2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컴퓨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 2022. 9. 18.
생강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생강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회신] 생강은 면세 [요지] 생강은 면세됨 부가, 간세1235-1085 , 1979.04.06 2022. 9. 17.
양송이재배와 양송이통조림 면세, 과세 여부. 양송이통조림 제조시 부가가치세 공제요건 [질의] 농산물, 수산물을 주원료로 통조림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회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직영 양송이 재배장에서 재배하는 생양송이(면세)원료를 가공공장에 수송하여 하나의 완제품인 양송이 통조림(과세)을 제조하며 상기 직영양송이 재배장과 가공공장이 관할서가 같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같으며 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는 통조림제조업으로 되어 있음 [회신]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 사업자가 양송이를 재배하여 그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 통조림을 제조할 시 양송이 재배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양송이 재배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은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공제하지 아니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요지]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되나, 통조.. 2022. 9. 16.
엿기름(맥아)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엿기름(맥아)의 면세. 과세 여부 [회신]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 [요지]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됨 부가, 간세1265.1-16 , 1980.01.08 . ※ 관세율표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2022. 9. 14.
후추, 후추가루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후추, 후추가루의 면세, 과세 여부 [회신]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 [요지] 후추, 후추가루(관세율표 0904, 단순분쇄에 한함)는 포장한 것인지에 불구하고 면세됨 부가, 간세1235-3717 , 1978.12.15 ※ 관세율표0904 :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022. 9. 13.
표고버섯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북한산 표고버섯을 갑의 명의로 을이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 을이 국내 거래처인 병에게 동 표고버섯을 판매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질의 첫문장 북한산이라고 써있지만 국내로 반입한 경우라고 되어있어 명확한 질의라고 보기 어려움 [회신]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입니다. >>> 회신의 내용의 북한 지역을 국외로 보아야 할것임. 국외에서 수입한 농축수산물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다면.. 202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