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우유(관세율표 제0401호)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일본으로부터 우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바, 아래의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폐사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사항으로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밀크중 농축,건조,가당,발효되지 않은 제품임 - 제품명 : 신인유 - 축산물의 유형 : 가공유 - 원재료 및 함량 : 생유 80%, 크림,유청분말, 탄산칼슘, 구연산, 규소수지 [회신] 귀 질의의 밀크가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어 수입 통관된 경우로서 신선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다만, 당해 수입밀크가 농축 · 건조 · 가당 또는 발효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