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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우유(관세율표 제0401호)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일본으로부터 우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바, 아래의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폐사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사항으로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밀크중 농축,건조,가당,발효되지 않은 제품임 - 제품명 : 신인유 - 축산물의 유형 : 가공유 - 원재료 및 함량 : 생유 80%, 크림,유청분말, 탄산칼슘, 구연산, 규소수지 [회신] 귀 질의의 밀크가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어 수입 통관된 경우로서 신선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다만, 당해 수입밀크가 농축 · 건조 · 가당 또는 발효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2022. 8. 10.
땅콩 첨가 두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두부를 만드는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면세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886 , 1998.08.24 2022. 8. 9.
유산균등 첨가한 두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두부제조 업체로 당사에서 일반 두부에 단순히 식품첨가물인 유산균(응고제 보조역할)과 키토산을 더하면 만든 두부의 면세 여부* 일반두부와 동일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기능성 및 건강 보조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님. [회신]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2022. 8. 9.
삶은 우거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시중에서 유통되는 젖은 상태의 우거지가 삶은 채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또는 데친 채소류로서 단순가공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감자탕을 조리할 때 시장에서 구입한 배추로 만든 우거지를 넣고 조리함.) [회신]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요지] 배.. 2022. 8. 6.
홍어삼합 면세, 과세여부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국내 유통회사 및 홈쇼핑 등에 판매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품을 개발함 - 제품명 : 홍어삼합- 주요재료 및 함량 : 홍어 69.5%(칠레산), 자숙돈육 11.4%(국산)배추김치 19.1%(국산), 고추장양념소스(팩으로 포장) - 포장재질 : 내포장(p.p), 외포장(스티로폼) - 생산공정 : ․ 홍어를 적당히 자연적으로 삭혀서 필렛 또는 탕용으로 세절하여 소포장․ 돼지고기를 소금넣고 삶아서 세절하여 소포장․ 김치는 소포장, 고추장양념소스는 팩포장으로 개별포장하여 외포장스티로폼에 넣어 1개 제품으로 판매함 (질의사항) 상기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2022. 8. 3.
천연꿀을 병에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국내산 천연꿀을 양봉농민 및 양봉조합에서 구입하여 유리병(1회용 음료수병)에 담아 간단한 포장을 하여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 제품의 내용물은 천연꿀 100%이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여 기호에 맞게 물을 부어 음용하는 제품으로 당해 제품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 목 ] 천연꿀을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요지]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 2022. 8. 1.
소뼈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소뼈를 도축장에서 구입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일정한 크기로 단순 절단과정을 거쳐 사골재료로 4㎏씩 포장하여 소비자 및 할인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뼈(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뼈(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5 , 2007.11.28 [관련법령] 【부가46015-2781, 1997.12.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 2022. 8. 1.
꿀차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벌꿀은 1차 농산물이므로 현재 면세로 공급되고 있음. 그리고 현재 본인이 자동판매기에 공급하고 있는 꿀의 가공은 물론 다른 물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벌꿀임. 다만 꿀이 자동판매기에 걸리기 적합한 용기에 담겨지는 것이고, 그 천연 꿀 25g이 자판기의 믹싱모터(Mixing motor)에서 물 90㏄와 섞이는 것뿐임. (꿀 25g + 물 90㏄ + 종이컵 = 벌꿀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꿀은 1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일회용 컵꿀이라고 함)하여 그대로 판매(도·소매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일회용 .. 202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