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상에서 삼겹살 및 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5,200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65,2001.03.2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컴퓨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임.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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