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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채소류를 수입 또는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식자재유통 및 단체급식을 하는 법인이 중국에서 데친채소류를 수입하여 판매 및 식재료용으로 사용하는 때로서 아래의 브로컬리를 잘게 절단하여 냉동시킨 냉동쵸핑브로컬리를 수입 및 판매시 과·면세여부 ① 제품명 : 냉동쵸핑브로컬리 ② 제품설명 : 브로컬리를 잘게 절단하여 냉동시킨 제품 ③ 제조공정(공정과정에서 다른 식품의 첨가는 없음)원료선별 → 세척 → 절단 → 가열(데치기) : 96-100도사이에서 120초-130초동안 데침 → 냉각,냉동 → 포장 ④ 포장형태 : 포장은 10pack이 1box로 pack는 pe백으로 포장되어 수입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2022. 9. 5.
검은깨두부, 녹차두부등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업체로 간편한 아침, 간식용 목적의 두부에대 검은깨 페이스트와 녹차가루를 첨가하였음 ① 검은깨페이스트(과세) 첨구부두 성분 대두 96.55%, 검은깨페이스트 3.3%, 정제염, 응고제 -제품색깔은 연한 검정 ② 녹차가루 첨구 두부 성분 대두 89.71%, 녹차 7.84%, 현미농축액, 정제염, 응고제 - 제품색깔은 연녹색 [제조공정] 공세척/불리기 - 콩갈기 및 끓임 - 비지제거 및 두유저장 - 두유와 응고제 혼합 및 용기포장 - 열탕냉각 - 완제품 출시 [검은깨페이스트 및 녹차가루 첨가 공정] 공세척/불리기 - 콩갈기 및 끓임 - 비지제거 및 두유저장 - 녹차가루/검은깨페이스트 첨가 - 두유와 응고제 혼합 및 용기포장 - 열탕냉각 - 완제품 출시 질의) 검은깨페이.. 2022. 8. 29.
말린 사과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유기농 사과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절단하여 말린 바나나처럼 사과도 말려서 판매를 하고자 세척 후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벗기지 않기도 하여 사과의 형태나 상태를 알아 볼 수 있게 8등분에서 15등분으로 절단한 후에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건조함.  햇빛에 자연건조  40도 이하의 열로 열풍건조  동결건조 (* 동결건조의 특징이 수분의 변화만 있을 뿐 본래의 성질의 변화나 성분의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음)위 3가지 경우 동결 건조한 사과가 원래의 사과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건조되어 동결 건조한 사과(100%)를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함. (질의1) 상기 동결 건조한 사과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되는 지 여부 (질의2) 동결 건조한 사과 외에 자연건조나 열풍.. 2022. 8. 28.
흑마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마늘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온도에서 10~15일간 숙성발효시켜 흑마늘을 생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음. - 생마늘(통,깐마늘) 구입 - 선별 및 전처리(뿌리 및 줄기 제거) 작업(세척은 하지 않음)- 마늘을 65~80℃의 온도에서 열풍건조 작업으로 10~15일간 숙성 - 숙성이 끝나면 10일간 상온에서 건조 - 살균 및 포장하여 완제품(흑마늘) 출고 ○ 상기와 같이 생산된 흑마늘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요지] 마늘을 적당.. 2022. 8. 27.
혼합곡식과 찐 콩을 혼입해여 판매 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혼합곡에 찐콩 혼입 판매시 과세여부구분 ○ 찐콩 가공자에 대한 과세 여부 - 당사에서 낱콩 구입후 가공(가열건조)시 과세 처리 적용기준 : 가공 생산량에 대한 적용 여부 - 제3의 가공업자에서 찐콩 구입시 과세 처리 기준 : 찐콩 원료 납품량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을 하고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회신] 혼합곡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외 2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 2022. 8. 26.
과일도시락, 샐러드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래의 과일도시락 및 샐러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과일도시락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절단 된 과일류 100% 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료가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 샐러드 :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절단 된 채소류 100% 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물이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요지] 부.. 2022. 8. 21.
삶은 해산물(바지락, 백합, 꼬막, 홍합, 쭈꾸미)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공정과정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아 래 (품목 1) 바지락, 백합, 꼬막, 홍합 - 작업공정 : 1차세척 → 토사 → 2차세척 → 금속탐지기 → 3차세척 → 중량측정 → 진공포장 → 자숙(삶는 과정) → 냉각 → 내용보관 → 박스포장 → 출고 (품목 2) 쭈꾸미, 낙지 - 작업공정 : 세척 → 스팀으로 찌기 → 포장 → 냉동보관 → 박스포장 → 출고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2022. 8. 20.
해양심층수(생수 원료)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2.4 발효)에 의하여 해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적 가치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해양심층수(해수)의 처리 전 원수에 대한 면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수돗물 공급을 제외한 원수의 공급.. 202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