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배추, 대파, 부추등 채소를 갈아서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무, 배추, 대파, 부추 등을 다듬어서 세척하고 껍질 부분은 벗겨낸 다음 절단기를 이용 1차 절단하고 대형 믹서기 등을 이용하여 분쇄하여 걸죽한 죽의 형태로서 운반을 위하여 각각의 갈은 채소를 20Kg 단위로 포장하여 식품제조회사에 납품할 예정임. * 제품의 형태는 각각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부추, 갈은 대파로 열을 가하여 증숙하거나 건조한 형태가 아니며, 다른 첨가물을 가미하거나 상호 혼합하지 아니하며, 걸죽한 죽의 형태임- 상기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2022. 10. 24.
쌀겨, 싸레기, 한약재 분쇄후 판매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당사는 쌀겨를 주원료로 쌀겨 파우더 팩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업체임. ◎ 쌀겨, 싸레기, 한약재(유근피, 감초, 백봉령, 백지, 작약, 어성초) 등의 곡물 및 한약재 원료를 단순 분쇄 후 개별 포장 공급 시 과세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귀 질의 경우 쌀겨 등과 작약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분쇄하는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붙임 유사회신 사례 【(부가46015-2576)외 2건】..
202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