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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에 약간의 열을 가열하여 냉동 포장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홍합을 바다에서 채취하여 세척하고 단순처리과정에서 패각의 입을 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약간의 열을 가한 후 냉동하여 포장함. (성상 및 원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임)* 미가공식료품 중 제10항 패류(0307) 참고 - 상기 홍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홍합에 열을 가하는 .. 2022. 11. 6.
냉장닭에 찹쌀, 인삼등을 넣어 깍두기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냉장된 닭의 배를 갈라 인삼, 참쌀, 대추를 넣어 공급하는 경우 및 깍두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생닭ㆍ대추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2022. 11. 5.
무, 배추, 대파, 부추등 채소를 갈아서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무, 배추, 대파, 부추 등을 다듬어서 세척하고 껍질 부분은 벗겨낸 다음 절단기를 이용 1차 절단하고 대형 믹서기 등을 이용하여 분쇄하여 걸죽한 죽의 형태로서 운반을 위하여 각각의 갈은 채소를 20Kg 단위로 포장하여 식품제조회사에 납품할 예정임. * 제품의 형태는 각각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부추, 갈은 대파로 열을 가하여 증숙하거나 건조한 형태가 아니며, 다른 첨가물을 가미하거나 상호 혼합하지 아니하며, 걸죽한 죽의 형태임- 상기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2022. 10. 24.
찐 콩, 콩을 쪄서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당사는 양곡 및 잡곡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일부 콩류(서리태·약콩·적두·백태·흑태·강낭콩)를 스팀가열(약 15분~20 분 정도)로 익힌 후 건조하여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단품 판매 및 다른 곡류와 혼합하여 판매 예정임. - 상기 단순 가공한 찐 콩의 과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콩을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 2022. 10. 23.
쌀겨, 싸레기, 한약재 분쇄후 판매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당사는 쌀겨를 주원료로 쌀겨 파우더 팩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업체임. ◎ 쌀겨, 싸레기, 한약재(유근피, 감초, 백봉령, 백지, 작약, 어성초) 등의 곡물 및 한약재 원료를 단순 분쇄 후 개별 포장 공급 시 과세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귀 질의 경우 쌀겨 등과 작약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분쇄하는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붙임 유사회신 사례 【(부가46015-2576)외 2건】.. 2022. 10. 22.
박고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박고지 면세, 과세 여부 [요지] 박고지(관세율표0704)는 면세됨 부가, 간세1235-1979 , 1979.10.10 [회신] 박고지(관세율표0704)는 면세 2022. 10. 19.
인삼차, 인삼정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인삼차와 인삼정 면세 여부 [회신]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 [요지]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됨 부가, 간세1235-54 , 1978.01.10 2022. 10. 17.
누에번데기, 삶은 계란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의 면세 여부 [회신] 삶은 계란은 과세 [요지]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부가, 간세1235-55 , 1978.01.10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