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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양송이재배와 양송이통조림 면세, 과세 여부. 양송이통조림 제조시 부가가치세 공제요건

by 조항호목 2022. 9. 16.

[질의]

 

농산물, 수산물을 주원료로 통조림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회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직영 양송이 재배장에서 재배하는 생양송이(면세)원료를 가공공장에 수송하여

하나의 완제품인 양송이 통조림(과세)을 제조하며

상기 직영양송이 재배장과 가공공장이 관할서가 같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같으며 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는 통조림제조업으로 되어 있음

 

 

 

[회신]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

사업자가 양송이를 재배하여 그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 통조림을 제조할 시 양송이 재배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양송이 재배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은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공제하지 아니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요지]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되나, 통조림으로 제조할 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 간세1235-1849 , 197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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