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가루를 과립형으로 만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건조된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여 만든 제품으로 곱게 분쇄된 가루의 날림을 방지하고 본 제품을 요리할 때 엉킴 현상을 방지하고자 정제수와 주정을 이용하여 단순히 과립의 형태로 만들어 건조한 제품임. 이때 정제수와 주정은 건조과정에서 100% 없어지고 성질의 변화가 없는 과립형태의 순수한 천연멸치만 남게됨. 이에 대한 근거로 에탄올 잔류검사를 받아 에탄올 0%를 확인을 받았으며,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100% 천연조미료’ ‘멸치원재료 100’ 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음. 위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지 않고 멸치를 단순 건조하여 분쇄한 후 단순히 과립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정제수와 주정을 이용하였고 완제품에서도 성질의 변화가 없는 천연멸치만 남아 있는 위의 제품.. 2022. 10. 12. 헷갈리기 쉬운 두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두부에 소금이 첨가되어 제품이 완성되는 경우 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두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 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5(2005.03.18)호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5, 2005.03.18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886, 1998.08.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 2022. 10. 11. 삶은 건잡어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삶은 건잡어는 면세인가 [회신] 삶은 건잡어는 과세 [요지] 삶은 건잡어는 과세 부가, 부가1235-131 , 1978.01.12 2022. 10. 10. 쌀, 보리쌀, 콩, 밀등을 제분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쌀, 보리쌀, 콩, 밀등을 제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농산물인 쌀, 보리쌀, 콩, 밀을 단순히 제분한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된다. [요지] 농산물인 쌀, 보리쌀, 콩, 밀을 단순히 제분한 쌀가루, 보리쌀가루, 콩가루, 밀가루는 면세됨 부가, 부가1235-594 , 1979.03.09 2022. 10. 9. 식용선인장 분말가루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식용 선인장을 건조후 분말상태로 분쇄하여 포장된 상품을 수입(관세율표번호0712)하는 경우 수입되는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식용 선인장을 건조후 분말상태로 분쇄하여 포장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 2022. 10. 8. 오징어, 멸치 깻잎, 땅콩등을 고추장 물엿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과 깻잎, 땅콩, 연근등 농산물을 고추장과 물엿으로 혼합하여 벌크 상태 또는 운반 편의상 일정량의 포장 단위로 하여 거래처인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품위생법」제12조의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과 깻잎등 농산물을 고추장과 물엿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 2022. 10. 7. 소금물에 삶은 해삼, 전복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국내산 해삼과 국내산 전복을 단순 보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가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임. (질의1) 국내산 해삼을 소금물에 삶아서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2) 소금물에 삶아서 냉동시킨 국내산 전복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국내산 해삼 · 전복을 소금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1973, 1993. 8. 14)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1973, 1993. 8. 14귀 질의의 경우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 2022. 10. 6. 피단(숙성오리알)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신선한 오리알을 차잎, 소다, 한약재 등을 넣어 끓여 식힌 물에 30일 이상 담궈 숙성시킨 후 식용으로 사용하며, 추가 가공 없이 낱개 또는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피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신선한 오리알을 차잎, 소다, 한약재 등을 넣어 끓여 식힌 물에 30일 이상 담궈 숙성시킨 후 식용으로 사용하며, 추가 가공 없이 낱개 또는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피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첨부자료의 유사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71, 1993.06.29)를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피단(숙성오리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2022. 10. 5.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2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