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엿기름(맥아)의 면세. 과세 여부
[회신]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
[요지]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됨
부가, 간세1265.1-16 , 1980.01.08
.
※ 관세율표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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