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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엿기름(맥아)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9. 14.

[질의]

 

엿기름(맥아)의 면세. 과세 여부

 

 

[회신]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

 

 

[요지]

 

엿기름(관세율표 1107)은 과세됨

 

부가, 간세1265.1-16 , 1980.01.08

 

 

 

.

※ 관세율표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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