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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표고버섯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9. 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북한산 표고버섯을 갑의 명의로 을이 국내로 반입한 경우에 을이 국내 거래처인 병에게 동 표고버섯을 판매하였을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질의 첫문장 북한산이라고 써있지만 국내로 반입한 경우라고 되어있어 명확한 질의라고 보기 어려움

 

 

[회신]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입니다.

 

>>> 회신의 내용의 북한 지역을 국외로 보아야 할것임. 국외에서 수입한 농축수산물은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다면 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할것임.

 

[요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7 , 2008.02.22

 

 

[관련법령]

 

[부가46015-2827, 1998.12.2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재소비46015-182, 1996.06.19]

1. 건조한 북한산 녹용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3호 (다)목에 규정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됨.

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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