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신선한 오리알을 차잎, 소다, 한약재 등을 넣어 끓여 식힌 물에 30일 이상 담궈 숙성시킨 후 식용으로 사용하며, 추가 가공 없이 낱개 또는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피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신선한 오리알을 차잎, 소다, 한약재 등을 넣어 끓여 식힌 물에 30일 이상 담궈 숙성시킨 후 식용으로 사용하며, 추가 가공 없이 낱개 또는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피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첨부자료의 유사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71, 1993.06.29)를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피단(숙성오리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5 , 2008.06.10
[관련법령]
<부가46015-1071, 1993.06.29>
오리알등에 알칼리성물질과 소금을 도포하여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켜 난단백과 지방을 응고 숙성시킨 것(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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