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오징어, 멸치 깻잎, 땅콩등을 고추장 물엿과 혼합하여 납품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10. 7.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과 깻잎, 땅콩, 연근등 농산물을 고추장과 물엿으로 혼합하여 벌크 상태 또는 운반 편의상 일정량의 포장 단위로 하여 거래처인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품위생법」제12조의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과 깻잎등 농산물을 고추장과 물엿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 2008.04.03

 

 

 

 

 

[관련법령]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3177, 2006.12.18]

참전복, 홍합, 참소라를 찐후 양념간장과 혼합하여 만든 참전복장, 홍합장, 참소라장, 참소라무침이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973, 1993.8.14. ; 부가46015-3585, 2000.10.23. ; 서면3팀-2420, 2004.11.30.)을 참고하기 바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