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건조된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여 만든 제품으로 곱게 분쇄된 가루의 날림을 방지하고 본 제품을 요리할 때 엉킴 현상을 방지하고자 정제수와 주정을 이용하여 단순히 과립의 형태로 만들어 건조한 제품임.
이때 정제수와 주정은 건조과정에서 100% 없어지고 성질의 변화가 없는 과립형태의 순수한 천연멸치만 남게됨.
이에 대한 근거로 에탄올 잔류검사를 받아 에탄올 0%를 확인을 받았으며, 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100% 천연조미료’ ‘멸치원재료 100’ 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음.
위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지 않고 멸치를 단순 건조하여 분쇄한 후 단순히 과립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정제수와 주정을 이용하였고 완제품에서도 성질의 변화가 없는 천연멸치만 남아 있는 위의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건조된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분쇄된 가루의 날림현상을 방지하고 과립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정제수와 주정을 첨가하여 만든 당해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건조된 멸치를 가루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정제수와 주정을 첨가하여 만든 제품이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4 , 2008.05.11
[관련법령]
【서면3팀-1974, 2005.11.08】
건어물인 마른멸치를 영양강화를 위하여 분말형태의 콜라겐을 희석시킨 식용수에 약30초 정도 담근 후 건져내어 냉풍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513, 1993.10.23】첨가물 없이 단순히 분쇄한 멸치분말을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쇄과정에서 볶거나 조미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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