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어음으로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어음을 현금화 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의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224 , 2001.09.11
[관련법령]
〇 부가46015-1914,1999.07.02
【질의】
〇 본인의 토지 600평 위 d건설회사와 33,050백만원에 오피스텔 건축 도급계약을 1992. 6. 25 체결함.
- 상기 오피스텔에 대하여 본인 앞으로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 임대를 공동관리하며, 본인은 본인의 토지에 대한 대금 42억원과 분양금 중에서 제세공과금, 건축비 등 제반경비를 제외한 예상이익 19억원을 합한 61억원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고
〇 1995. 4. 준공을 필하였으나 1996. 7.까지 382세대 중 62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가 미분양되어- 1996. 7. 최종약정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상기 토지대금 42억원을 40억원으로 감액하고 1996. 7.까지 회수된 23억원을 제외한 17억원을 3회에 걸쳐 분할 회수하기로 하고 지급지체시에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미분양 오피스텔에 관한 일체의 운영관리 임대처분권을 d건설 주식회사에 인수키로 하면서 d건설 회사측의 공사미수금 315억원과 상계처리하고 임대보증금 28억원을 d건설회사에서 인수하였음.
- 본인은 이 시점에서 분양 후의 예상이익 19억원을 포기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 운영등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이에 대한 관리 운영은 d건설회사에서 하고 있음.
<갑설> 이 경우 공사미수금 315억원과 임대보증금 28억원 합계 343억원을 미분양 토지 및 건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견해와<을설> 이 경우 비록 대물변제로 인정되나 사업의 계속성이 d건설회사(부동산매매업으로 정관상 기재됨)에 넘겨졌으므로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음.
상기 상반된 견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과 기타 다른 견해가 있으면 회신바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〇 부가46015-1695,1998.07.28
【질의】
1. 본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기존의 목욕탕을 및 헬스클럽 시설을 1992. 8. 26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1996. 5. 29자로 양도하였음.
2. 목욕탕 인수자는 위 목욕탕을 1996. 5. 29자로 등기이전받아 이를 (주)〇〇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한 대금으로 당일 일시불로 총매매대금 1,3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
3. 등기이전을 위한 검인계약서 작성시 총매매대금 1,350,000,000원중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시설비 및 영업권가액 400,000,000원을 제외하고 950,000,000원으로 작성하였음.
4. 검인계약서 작성에서 누락된 40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물에 대하여는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누락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17조 제 2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매매대금이 별도로 분리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일시불로 지불되었고 다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검인계약서 작성시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사업양도에 따른 권리도 보지 않아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목욕탕 및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형식상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목욕탕 및 헬스클럽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 여부는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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