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주식회사는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사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설치해 주고 제작비용을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를 하여오다 과세관청에서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적하여 간판제작 지원비용을 A회사의 광고선전장치로 자산 계상하여 간판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만을 광고선전비로 수정. 경과된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완료하였습니다.
간판대금은 A주식회사가 50%를 금전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대리점이 부담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간판을 제작하면서 A주식회사와 대리점이 각각 50%에 해당되는 매입세금계사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질의 1]
동간판대금 지원비용 50%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 증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갑설 : 당해 간판을 고정거래처에 증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 사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간판을 제작, 이를 고정 거래처에 설치하고 그에 대한 권리의무만을 위임하고 그 소유권을 보유한 때에는 간판을 고정거래처에 증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 당초에는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 하였으므로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질의 2]
하나의 간판을 제작하면서 A주식회사와 대리점이 50%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각 매입세액공제를 받은것에 대한 적정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회사의 상호, 상표 등이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동 자판을 자기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간판의 제작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간판의 제작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181 , 199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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