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수인가 [질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394 , 2001.02.27 [관련법령] ○ 간세1265-102, 1981.1.27.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022. 6. 23.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질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경정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 2022. 6. 23. 선지급 사용료의 문제, 하자로 인하여 남은 기간 비용을 환불해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질의]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회신]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사용도중 제조공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하자로 인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1235-3921 , 1978.11.0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 제1호 2022. 6. 15.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회신] ○ 질의1 :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허위로 신고해도 되는지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실적(매출,매입)을 사실대로 성실히 신고해야 함 ○ 질의2 : 부가가치세는 몇 %를 말하는 것인지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임 ○ 질의3 : 허위신고하여 탈세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 사업자가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그에 따른 관련 가산세를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 질의4 : 조사건은 발생일로부터 몇년에 해당되는지 -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부과할.. 2022. 6. 14.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와 동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동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2022. 6. 14. 위탁판매의 경우에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마켓을 통해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시 △마켓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당해 오픈마켓에 등록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오픈마켓운영사가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로서 거래횟수가 월평균 수백건에 달하여 세무신고 및 오류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오픈마켓운영사로부터 일합계 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38, 2004.03.08.. 2022. 6. 13. 한달에 여러건을 거래한 경우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합계 발행할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유류 도매업자로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자로 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있음. 그런데 12월 기중에 주식증여계획을 하고 있음. 따라서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하여 가결산자료(순자산 가치 산정을 위한)가 필요하다고 하여 12월중에 12월1일에서 12월 15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고자 하며,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고자 함. 이와같이 12월만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임의로 정한기간상의 거래를 통산한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경우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과 수취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 2022. 6. 13. 소매 판매한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7년 12월 주류소매업 면허를 교부받은 업체의 직원으로서 면허 교부 후 판매활동 중 선물용으로 와인을 구매하시는 고객분 중 본인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소매판매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소매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2007.08.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일반과세자 중 소매거래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 2008.0.. 2022. 6. 9.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