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 질의1 :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허위로 신고해도 되는지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실적(매출,매입)을 사실대로 성실히 신고해야 함
○ 질의2 : 부가가치세는 몇 %를 말하는 것인지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임
○ 질의3 : 허위신고하여 탈세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 사업자가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그에 따른 관련 가산세를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 질의4 : 조사건은 발생일로부터 몇년에 해당되는지
-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질의5 : 처벌하는 금액기준
- 부가가치세 탈세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금액
○ 질의6 : 탈세액이 발견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징하는지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에 의하여 추징함
○ 질의7 : 조합일 경우 조합이 해체되면 추징은 어떻게 되며 누구상대가 되는지
- 법인인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청산인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질의8,9 : 조합과 세무사, 회계사가 담합하여 탈세했다면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와 세무사와 회계사가 적극 협력했다면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 조합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탈세액 추징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세무사, 회계사에 대한 조치는 세무사법 제5장 및 제8장, 공인회계사법 제7장 및 제9장을 참조하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10 : 탈세의 처벌근거는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 국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하도록 지방세법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11 : 지방세는 국세청이 관리감독 관계가 있는지
-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지방세에 관한 사무는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요지]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부가, 부가46015-2293 , 1998.10.12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0) | 2022.06.23 |
---|---|
선지급 사용료의 문제, 하자로 인하여 남은 기간 비용을 환불해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0) | 2022.06.15 |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수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0) | 2022.06.14 |
위탁판매의 경우에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0) | 2022.06.13 |
한달에 여러건을 거래한 경우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합계 발행할 수 있는지 (0) | 2022.06.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