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회신]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사용도중 제조공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하자로 인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1235-3921 , 1978.11.0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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