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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선지급 사용료의 문제, 하자로 인하여 남은 기간 비용을 환불해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2. 6. 15.

[질의]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회신]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사용도중 제조공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하자로 인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1235-3921 , 1978.11.0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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