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투자회사로서 유제품만을 생산판매하는 종합유가공 회사입니다.
본 질의 제품은 원유에 유지방 함량이 약 40%함유된 유크림 2%, 혼합 탈지분유 0.7%를 강화하여
유지방 함량을 4.2%로 강화한 우유에 우유에서 유래된 밀크 미네랄을 0.066% 탄산칼슘 0.053%
비타민 D3를 0.00048% 강화하여 생산한 고지방우유(일명 ○○플러스 : 별첨 참조)가
관세율표 제0401(유란유 : 밀크와 크림)에 분류되어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원유에 유지방 약 40%가 함유된 유크림 2%와 혼합 탈지분유 0.7% 그리고 강화제 (귀 질의의 경우, 우유에서 유래된 미네랄 0.066% 탄산칼슘 0.053% 비타민 D3 0.00048%)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일명 ○○플러스)"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원유에 유크림과 혼합 탈지분유 그리고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46015-15 , 1996.01.05
>> 원유는 면세이고 첨가물은 면세도 있고 과세도 있을것.
위의 답변만 보면 원유엔 어떤것을 넣어도 면세라고 오인할수도 있지만 극소량이라는 것에 주목해야함
면세인 원유에 과세 첨가물을 넣는 비중이 중요함
면세와 과세가 혼합하여 판매될경우 주된 재화를 따르게 되어있음
위의 질의에서 원유 40%에 기타성분은 훨씬 적은 비율로 들어감
면세인 원유가 주된 재화라고 볼 수 있기에 면세로 보는것.
과세첨가물 비율이 원유보다 높다면 과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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