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마른 오징어를 열을 가하여 넓게 펴서 판매하면 면세, 과세여부

by 조항호목 2023. 9. 3.

[질의]

 

[질의 1]

마른 오징어를 로울러기계에 압착시켜(소량의 열 가열) 칼집을 낸 형태로 폴리에틸렌포장지에 개별포장하여 공급시 면세 여부

[질의 2]

마른오징어를 기계로 찢어 상기의 소포장 형태로 공급시 면세여부

 

 

 

 

 

[회신]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오징어의 형태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불문함)로 개별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로 개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875 , 1996.09.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