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
마른 오징어를 로울러기계에 압착시켜(소량의 열 가열) 칼집을 낸 형태로 폴리에틸렌포장지에 개별포장하여 공급시 면세 여부
[질의 2]
마른오징어를 기계로 찢어 상기의 소포장 형태로 공급시 면세여부
[회신]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오징어의 형태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불문함)로 개별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로 개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875 , 199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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