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국 등 야생상태에서 채집된 야생 난초를 11~1월 사이에 수입하여 7~8개월 재배과정을 거쳐 9~12월에 판매(꽃을 확인하고 가격을 결정함)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야생 난초(관세율표번호 0602-99-1010)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수입한 야생 난초를 국내에서 일정기간(7~8개월) 재배하여 꽃을 피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야생 난초를 수입하는 경우와 이를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4 , 199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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