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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용역을 알선, 주선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장례식장은 장의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장의용역(빈소설치 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인 부수의 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 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한편 상조회사는 동일하게 장의업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회원을 모집, 토탈서비스라는 제하로 전술한 장례식장에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였다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과거와 달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현실에.. 2022. 8. 2.
장례식장 제례음식의 면세, 과세여부 [질의] o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제례음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의 장의업자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빈소제물, 발인제, 평토제 등에 사용되는 과일, 주류, 떡 등 [회신]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제례음식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9 , 2008.08.07 2022. 8. 2.
천연꿀을 병에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국내산 천연꿀을 양봉농민 및 양봉조합에서 구입하여 유리병(1회용 음료수병)에 담아 간단한 포장을 하여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 제품의 내용물은 천연꿀 100%이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여 기호에 맞게 물을 부어 음용하는 제품으로 당해 제품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 목 ] 천연꿀을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요지]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 2022. 8. 1.
소뼈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소뼈를 도축장에서 구입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일정한 크기로 단순 절단과정을 거쳐 사골재료로 4㎏씩 포장하여 소비자 및 할인점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뼈(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뼈(소뼈)를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5 , 2007.11.28 [관련법령] 【부가46015-2781, 1997.12.10】 1. 사업자가 부가가치.. 2022. 8. 1.
수입한 화폐(일본 동전, 미국센트등)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2007년 일본 발행 화폐로 수집용으로 적합하게 MINT상태로 포장된 주화(11세트)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액면가(6천엔)이상의 금액(42.115엔)을 지불하고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수입하는 화폐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분에 한하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주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관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요지] 수입하는 화폐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4 , 2007.05.3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 2022. 8. 1.
꿀차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벌꿀은 1차 농산물이므로 현재 면세로 공급되고 있음. 그리고 현재 본인이 자동판매기에 공급하고 있는 꿀의 가공은 물론 다른 물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벌꿀임. 다만 꿀이 자동판매기에 걸리기 적합한 용기에 담겨지는 것이고, 그 천연 꿀 25g이 자판기의 믹싱모터(Mixing motor)에서 물 90㏄와 섞이는 것뿐임. (꿀 25g + 물 90㏄ + 종이컵 = 벌꿀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꿀은 1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일회용 컵꿀이라고 함)하여 그대로 판매(도·소매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일회용 .. 2022. 8. 1.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찰옥수수를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수매한 후 원상태대로 증숙하여 냉동보관 하였다가 백화점과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납품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함. 1. 본 사업을 가공사업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 농산물 저온저장으로 처리가능 여부 2. 가공사업으로 분류 시 기존사업자등록(비영리법인)외에 추가 등록 또는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3. 농협사업 중 가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므로 본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회신]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2022. 7. 31.
버스표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경인지역 시외버스노선를 각 정류장 표시지점에서 매표소 박스를 설치하고 도로점용사용료와 면허세를 납부하며 버스표를 소매하는 자는 버스승차권관리위원회에서 금액표시승차권을 임의신청공급(매입)받으며 동 승차권을 소매(매출)금액에서 약정된 마진율(4~5정도)을 정산처리 수입금(소득)으로 하는 영업형태인바각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갑, 을 양론을 적용,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증과 과세처분을 받는 경우인데 적법한 과세구분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갑설] 일반사업자(과세특례자용)등록증 교부 매입·매출거래행위에서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는 없으므로 부가세과세자료는 분명치 않으나 매출금에서 약정된 마진율의 정산수입이 있으므로 부가세 과세기준 최저금액인 3개월에 20,000 원씩 1991년.. 202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