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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삼계탕용으로 생닭등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7. 2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물인 생닭 뱃속 안에다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어서 다리를 엑스자형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0 , 2007.12.17

 

 

[관련법령]

 

【서면3팀-1862, 2005.10.27】식용에 공하는 닭절단육과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생닭, 대추, 인삼, 마늘등 조리되지 않은 것을 포장해서 공급할때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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