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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수입한 삶은 전복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7. 26.

[질의]

 

1. 사실관계

 

○ 본 질의의 사업자(이하 “질의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전복(이하 “쟁점전복”이라 한다)을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죽 체인점에 판매할 예정임.

○ 쟁점전복은 끓는 물에 4분˜7분 동안 담근 후 냉동상태로 수입하며, 녹여서 재차 열처리를 거쳐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전복은 수산물의 특성상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원생산물 상태로 장기간 보관・유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 냉동처리하는 경우에도 살짝 데친 후 냉동・보관하는 것에 비하여육질이 빨리 변질되어 수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이 떨어져 소비자가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 통상적으로 전복이 대량으로 생산될 때 원래의 성질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지에서 조미료 등 첨가물을 첨가하지 아니한상태에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냉동・보관하여 장기간 판매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사업자가 전복을 끓는 물에 4분˜7분 가량 담근 후 냉동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전복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요지]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그 성질이 변한 전복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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