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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도시락, 샐러드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래의 과일도시락 및 샐러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과일도시락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절단 된 과일류 100% 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료가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 샐러드 :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절단 된 채소류 100% 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물이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요지] 부.. 2022. 8. 21.
삶은 해산물(바지락, 백합, 꼬막, 홍합, 쭈꾸미)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공정과정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아 래 (품목 1) 바지락, 백합, 꼬막, 홍합 - 작업공정 : 1차세척 → 토사 → 2차세척 → 금속탐지기 → 3차세척 → 중량측정 → 진공포장 → 자숙(삶는 과정) → 냉각 → 내용보관 → 박스포장 → 출고 (품목 2) 쭈꾸미, 낙지 - 작업공정 : 세척 → 스팀으로 찌기 → 포장 → 냉동보관 → 박스포장 → 출고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2022. 8. 20.
국공립소재 시설 대여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인 강당을 토・일요일만 예식장으로 사용케 하고 사용료로 100,000원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예식장소 제공목적이 구민의 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함이며 예식에 필요한 청소요 금, 전기수도 사용요금, 냉・난방용금 등은 별도로 받지 않고 사용료로 가름함. [회신]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 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 2022. 8. 18.
국공립학교 실습등 이후 재화 판매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공립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업체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으로 학교기업운영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학교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공립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공립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ㆍ.. 2022. 8. 17.
국민주택 2채 이상 매각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세대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45세대 전체를 1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4 , 2007.02.05 [관련법령] ○ 부가22601-492, 1991.04.22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 2022. 8. 16.
운동지도(골프강사,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등)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강사(을)은 골프장사업자(갑)의 사업장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면서 (갑)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레슨을 실시하며 골프연습장의 운영시간(06:00~23:00)에 따라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11시에 퇴근하는등 당직근무제도를 순번제로 운영하여 오고 있음. - (갑)은 회원들이 레슨신청 하는 경우 (갑)의 직원이 레슨비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익월 15일에 각각의 골프강사들에게 일괄 전월의 레슨비 중 레슨회원 1인당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함. - (갑)은 같은 강사에게 1개월간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월 레슨제도외에 일정한 간격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쿠폰을 제출하면 시간여유가 있는 강사에게 즉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레슨쿠폰을 1.. 2022. 8. 15.
리스 중인 선박 양도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을(리스이용자)과 병(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회사)사이에는 선박의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된 상태(잔존 채무 50억)로서 선박 가격의 상승으로 을은 병의 동의를 얻어 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갑(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회사가 아님)과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함 - 한편 갑과 병은 선박매매계약(선박매매가 90억)을 체결하고 대금 중 50억원은 상환받고 나머지 금액은 을에게 돌려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자가 당해 리스이용자와 소유권.. 2022. 8. 14.
해양심층수(생수 원료)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2.4 발효)에 의하여 해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적 가치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해양심층수(해수)의 처리 전 원수에 대한 면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수돗물 공급을 제외한 원수의 공급.. 202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