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해산물(바지락, 백합, 꼬막, 홍합, 쭈꾸미)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공정과정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아 래 (품목 1) 바지락, 백합, 꼬막, 홍합 - 작업공정 : 1차세척 → 토사 → 2차세척 → 금속탐지기 → 3차세척 → 중량측정 → 진공포장 → 자숙(삶는 과정) → 냉각 → 내용보관 → 박스포장 → 출고 (품목 2) 쭈꾸미, 낙지 - 작업공정 : 세척 → 스팀으로 찌기 → 포장 → 냉동보관 → 박스포장 → 출고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2022.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