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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콩나물 분말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7. 2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재배한 초록콩나물 원생산물을 영하 50도에서 2일간 급냉시킨 후 이를 건조하여 가루로 만든 콩나물분말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용도 : 물 또는 우유 등에 타먹거나 국 또는 라면조리시 첨가하여 사용

 

[회신]

 

초록콩나물을 냉동·건조 및 제분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콩나물 분말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콩나물 분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공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요지]

 

초록콩나물을 냉동·건조 및 제분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콩나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공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82 ,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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