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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우유(관세율표 제0401호)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일본으로부터 우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바, 아래의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폐사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사항으로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밀크중 농축,건조,가당,발효되지 않은 제품임 - 제품명 : 신인유 - 축산물의 유형 : 가공유 - 원재료 및 함량 : 생유 80%, 크림,유청분말, 탄산칼슘, 구연산, 규소수지 [회신] 귀 질의의 밀크가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어 수입 통관된 경우로서 신선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다만, 당해 수입밀크가 농축 · 건조 · 가당 또는 발효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2022. 8. 10.
땅콩 첨가 두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두부를 만드는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면세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886 , 1998.08.24 2022. 8. 9.
유산균등 첨가한 두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두부제조 업체로 당사에서 일반 두부에 단순히 식품첨가물인 유산균(응고제 보조역할)과 키토산을 더하면 만든 두부의 면세 여부* 일반두부와 동일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기능성 및 건강 보조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님. [회신]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대두를 원료로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유산균 및 키토산을 첨가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2022. 8. 9.
메탄가스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2006.02.0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울산광역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의 수(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슬러지를 감량하기 위한 시설인 소화조를 적정가동중에 있음. 소화조 내에 슬러지를 투입후 폐기물의 감량화 과정에서 물과 메탄가스의 2가지 부산물이 생산되며, 물은 하수처리공정으로 이송하여 수처리하며 메탄가스는 인근회사에 판매하여 연간 약 6천만원정도의 세외 수입을 올리고 있음. 위의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 2022. 8. 8.
장의용역 알선 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 상조회사인 법인(이하 “갑”)이 장차 장의용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매월 25,000원의 돈을 받고 그 가입자나 가족이 초상이 난 경우 병원의 장례식장을 빌려서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때로서즉, “갑”은 자체의 장례식장은 없으나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과 연계하여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상주로부터 받고 있으며 병원은 장례식장사용료를 상주로부터 받는 경우 “갑”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 2022. 8. 6.
신문, 잡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정기간행물발행 사업자로 관계기관에 등록한 업체로 직접 도안 및 제작 인쇄된 2종류으 매체(DM, DIRECT MAIL)를 발행하고 있으며, 고객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선정에 매체에 인적사항만을 삽입하여 정기적(월1회)으로 공급하는 업체임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기간행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인 것으로 귀 질의의 출판물(DM)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 2022. 8. 6.
삶은 우거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시중에서 유통되는 젖은 상태의 우거지가 삶은 채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또는 데친 채소류로서 단순가공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감자탕을 조리할 때 시장에서 구입한 배추로 만든 우거지를 넣고 조리함.) [회신]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미가공식표품 분류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요지] 배.. 2022. 8. 6.
홍어삼합 면세, 과세여부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국내 유통회사 및 홈쇼핑 등에 판매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품을 개발함 - 제품명 : 홍어삼합- 주요재료 및 함량 : 홍어 69.5%(칠레산), 자숙돈육 11.4%(국산)배추김치 19.1%(국산), 고추장양념소스(팩으로 포장) - 포장재질 : 내포장(p.p), 외포장(스티로폼) - 생산공정 : ․ 홍어를 적당히 자연적으로 삭혀서 필렛 또는 탕용으로 세절하여 소포장․ 돼지고기를 소금넣고 삶아서 세절하여 소포장․ 김치는 소포장, 고추장양념소스는 팩포장으로 개별포장하여 외포장스티로폼에 넣어 1개 제품으로 판매함 (질의사항) 상기 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홍어, 삶은 돼지고기, 김치 및 양념소스를 각각 포장한 후 이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