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개펄이나 염전지역에 자라는 함초 또는 재배한 함초를 건조하여 분쇄기에서 분쇄한 후 분말로 가공하여 분말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와 당해 분말에 찹쌀풀을 가미하여 환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참고사항 : 찹쌀풀은 환으로 가공시 접착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순수곡물인 찹쌀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함초를 건조·분쇄하여 분말 또는 찹쌀풀을 가미하여 환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분말 또는 환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요지]
함초분말 또는 그 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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