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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함초분말, 함초 환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7. 2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개펄이나 염전지역에 자라는 함초 또는 재배한 함초를 건조하여 분쇄기에서 분쇄한 후 분말로 가공하여 분말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와 당해 분말에 찹쌀풀을 가미하여 환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참고사항 : 찹쌀풀은 환으로 가공시 접착력이 생기도록 하기 위한 순수곡물인 찹쌀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함초를 건조·분쇄하여 분말 또는 찹쌀풀을 가미하여 환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분말 또는 환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요지]

 

함초분말 또는 그 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 200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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