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을(리스이용자)과 병(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회사)사이에는 선박의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된 상태(잔존 채무 50억)로서 선박 가격의 상승으로 을은 병의 동의를 얻어 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갑(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회사가 아님)과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함
- 한편 갑과 병은 선박매매계약(선박매매가 90억)을 체결하고 대금 중 50억원은 상환받고 나머지 금액은 을에게 돌려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다른 사업자가 당해 리스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선박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이용자와 선박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하던 중 리스계약을 해지(리스이용자는 변동이 없음)하고 당해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선박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6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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