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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해양심층수(생수 원료)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13.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8.2.4 발효)에 의하여 해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판매를 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적 가치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해양심층수(해수)의 처리 전 원수에 대한 면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수돗물 공급을 제외한 원수의 공급은 과세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 , 2008.02.14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2 【 선박 급수업 】항계 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1265.1-143, 1984.01.23】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식수 등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46015-1330, 1998.06.1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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