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공립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업체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으로 학교기업운영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학교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공립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공립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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