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인 강당을 토・일요일만 예식장으로 사용케 하고 사용료로 100,000원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예식장소 제공목적이 구민의 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함이며 예식에 필요한 청소요 금, 전기수도 사용요금, 냉・난방용금 등은 별도로 받지 않고 사용료로 가름함.
[회신]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 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4 ,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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