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래의 과일도시락 및 샐러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과일도시락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절단 된 과일류 100% 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료가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 샐러드 :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절단 된 채소류 100% 이며 세척 → 절단 → 포장(여하의 감미료 및 첨가물이 투입되지 아니함)되어 공급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6 , 2007.12.06
[관련법령]
【서면3팀-2964, 2007.11.01】
1.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사항으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734, 2000.11.9. ; 부가46015-128, 1995.1.17.)을 보내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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