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로 관할교육청에 신고하고 원격평생교육시실신고증을 수령 후 제공하는 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 여부
[회신]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붙임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바람.
[요지]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2 , 2007.04.25
[관련법령]
【제도46015-11172, 2001.05.18 】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인원, 시설, 교습과정, 정원, 운영사항 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지휘·감독)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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