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도매시장 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각가치세가 면제됨.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에게 법령에 의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저온저장고, 채소쓰레기 처리시설, 중도매인 점포 등 도매시장의 부수시설에 대해 시설 사용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운영주체로부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0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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