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냉장된 닭의 배를 갈라 인삼, 참쌀, 대추를 넣어 공급하는 경우 및 깍두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생닭ㆍ대추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 2008.03.31
[관련법령]
【서면3팀-1862, 2005.10.27】
식용에 공하는 닭절단육과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64, 1993.03.29】
1.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2. 축산물인 돼지, 소, 닭 등을 도살 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1106, 1999.04.15】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037, 2007.07.23】
「식품위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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